[긴급]인천대학교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글번호
421837
작성일
2026-03-30
수정일
2026-03-30
작성자
기초교육과 (032-835-8172~5)
조회수
876

관련 문의: 총무과 032-835-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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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1172(2026.03.24.)

총무과-2360(2026.03.24.) 인천대학교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17

2. 중동 사태로 인한 자원안보 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우리 대학은 325()부터 승용차 5부제를 의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제외 신청 절차 등 세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전 구성원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부 시행 내용

승용차 5부제

. 시행 시기: 2026. 03. 25.() 0~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대상 차량: 대학 출입 공용차량 및 전 임직원 소유 10인승 이하 승용차(렌터카 포함) *교수, 직원, 조교 외 시간강사, 계약직 등(학생 및 외부인 제외)

 . 시행 방법: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른 '끝번호 요일제' (선택요일제 불가)


요일

끝번호

1,6

2,7

3,8

4,9

5,0


 . 제외 신청 및 비표 발급

- 신청: 전자결재 또는 웹메일(총무과 김지민, kjm@inu.ac.kr 032-835-9364)

  * 주요 제외 사유: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장거리(30km 이상) 출퇴근, 전기·수소차 등

  *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적용 대상(제외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최근 3개월 이내) 제출

 - 제출자료: 적용제외신청서 및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등)

* 수소차, 전기차 증빙자료 및 해둥실어린이집 재원생 증빙자료 불요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증빙자료 제출 불요(본인인 경우)

* 장거리 출퇴근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출퇴근거리 관련 증빙(내비게이션 앱 화면 캡쳐 등) 제출

* 개인정보 보호: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 등 민감정보는 반드시 삭제(마스킹)

처리 후 제출 (예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본인 성명/주소 외 정보 삭제)

4. 위반자 점검 및 조치 사항

. 점검방법: 위반차량 수시 점검, 캠퍼스 인근 도로 점검 등

. 점검결과: 경고, 출입 제한 등

에너지 절약 추진: 실내 온도 준수(난방 20이하, 냉방 26이상), 점심 및 퇴근 시

사무실 소등

 

붙임  관련 문서 및 승용차 5부제 적용제외 신청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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