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공결 이외 출석인정원 제출 절차 안내]
반드시 안내된 순서에 따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과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순서 |
학생 처리 업무 |
1 |
학생은 담당 교과목 교수님에게 출석인정원 제출을 허락받아야 한다. (공결 요청할 모든 교과목 교수님께 허락받아야 함.) |
2 |
담당 교수님께 출석인정원 작성을 허락받은 내용 캡처한다. (모든 교수님께 허락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함.) |
3 |
출석인정원을 본인이 작성한 후, 그 다음 장에 모든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필요 증빙자료: 공결 사유를 인증할 증빙자료, 교수님 허락 증빙자료.) |
4 |
출석인정원과 증빙자료가 있는 총 1개의 파일을 학과사무실로 방문 제출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과사무실에 연락 후 학과이메일로 제출한다. ※학생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학과메일: inuchina2@naver.com |
5 |
학과사무실에서 서류 검토 후, 학과장 날인본을 학생에게 전달 혹은 이메일로 회신. |
6 |
학생은 서류 사본을 본인이 공결 요청한 각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 |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대학교 학칙」 및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에 따라 출결 및 휴․보강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결) ① 공결사유는 아래의 명시한 표에 따른다. <개정 2020.7.3>
② 학생은 대학(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9.8.16.>
③ 제1항의 사유 외 법정 감염병 의심 환자의 검사 기간 등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결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8.16.>
④담당 교수의 권한으로 출석인정원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명시된 공결사유 또는 결석 허용 기간과 맞지 않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공결 사유 |
결석 허용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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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
참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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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
행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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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
3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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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본인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본인 출산 - 배우자 출산 -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 부모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 7일 · 1일 · 20일 · 5일 · 7일 · 5일 · 3일 · 3일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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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및 치료(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 불가) 증빙서류 : 진단서 |
4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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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제대 복학시 개강후 2주 이내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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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여행, 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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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연합 MT |
1년 1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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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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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
취업자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확인서 (특성화고재직자 전형 입학자 및 군 위탁생 불가) |
11주 |
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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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출장(계약학과) |
과목별 수업시수의 10% 이내 |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공결 안내는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취업자에 대한 공결 안내'를 반드시 정독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