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과]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 (출석인정원)

글번호
336269
작성일
2021-08-24
수정일
2022-07-21
작성자
중어중국학과
조회수
13302
   

2020.7.3 일자로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 보강 관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공결관련 변경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개정사항을 파란색 글씨로 표기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에 대해서는 담당 교수의 권한으로 출석인정원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공결사유가 적절치 않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

 

1(목적) 이 지침은 인천대학교 학칙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따라 출결 및 휴보강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결) 공결사유는 아래의 명시한 표에 따른다. <개정 2020.7.3>

공결 사유

결석 허용 기간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참가 기간

총장대학()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행사 기간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3일 이내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본인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본인 출산

- 배우자 출산

-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백() 부모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7

· 1

· 20

· 5

· 7

· 5

· 3

· 3

· 3

입원 및 치료(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 불가)

    증빙서류 : 진단서

4주 이내

군 제대 복학시 개강후 2주 이내

해당 기간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여행, 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해당 기간

학과 연합 MT

11차례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

해당 기간

○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확인서

(특성화고재직자 전형   입학자  및    군 위탁생 불가)

11

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일

산업체 출장(계약학과)

과목별 수업시수의 10% 이내


학생은 대학()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석인정원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9.8.16.>

1항의 사유 외 법정 감염병 의심 환자의 검사 기간 등 기타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결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8.16.>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공결 안내는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취업자에 대한 공결 안내' 반드시 정독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한다.


[취업자공결 이외 공결 제출 절차 안내]

1. 담당 교과목 교수님과 먼저 상의 후 출석인정원 제출 허락받기

2. 대상자는 출석인정원을 작성하여, 발급된 증빙 서류 원본 및 출석인정원과 함께

   학과사무실로 방문 또는 학과이메일로 사본 제출(inuchina2@naver.com)

   학생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3. 학과사무실에서 서류 검토 후, 학과장 날인본을 학생 이메일로 회신.

4. 학생은 서류 사본을 본인이 공결요청한 각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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