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사무실] 취업자에 대한 공결 안내 (해당자: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글번호
336263
작성일
2021-08-05
수정일
2024-04-02
작성자
중어중국학과
조회수
18634


첨부파일 필히 정독하길 바랍니다.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에 대한 공결 안내>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51항 및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 일부개정에 의거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공결처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1. 제출대상 : 8학기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2. 공결인정기간 학기당 11주

3. 제출서류

대 상

자 격 요 건

제 출 관 련 서 류

재직자

전일제 취업자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합격 후 연수자일 경우 합격증 및

연수확인서로 갈음(1차제출 시)

인 턴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근로계약서(갑과을의 날인이 된 것)

해외 전일제 취업자

-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비자 사본

1인

창(사)업자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2018. 4. 현재 연간 665만원 이상)

- 현 사업자 등록증 사본

(창업날짜가 같아야 함)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프리랜서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원천징수사업소득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2018. 4. 현재 연간 4,056,690원 이상)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농림어업

종사자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본 중 택 1

  






4. 공결인정 제외 교과목

- 온라인 교과목 : OCU, e-learning, b-learning, f-learning

( , b-learning, f-learning 과목의 출석수업은 공결로 인정)


 

5 제출시기 및 절차 : 최초발생 및 학기말, 2 확인

1

공결사유발생시

- 취업자 출석인정원 및 제출관련증빙서류 학과 제출

원본 학과 보관 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2

학기말고사 기간 중

- 제출관련증빙서류 발급 학과 제출

원본 학과 보관 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 제출기한 : 해당 학기 학기말고사 기간 중

)  2023-2학기 : 2023.12. 08.(금) ~ 14.(목)

 

6. 퇴사시 -> 취업자 출석인정 취소원 제출

퇴 사 시

- 다음 날부터 수업에 즉시 출석

- 출석인정취소원 학과 원본 제출

원본 학과 보관 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출석 외 성적평가(중간고사, 학기말고사, 기타과제] 의무는 취업비취업자 동일





[공결 서류 제출 절차 안내]

1. 담당 교과목 교수님과 먼저 상의 후 출석인정원 제출 허락받기(허락 증빙

    자료 함께 제출)

2.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된 증빙 서류 원본 및 출석인정원과 함께

    학과 사무실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사본 제출(inuchina2@naver.com)

3. 학과사무실에서 서류 검토 후, 학과장 날인본을 학생 이메일로 회신.

4. 학생은 서류 사본을 본인이 수강신청한 각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

5. 이후 기말고사기간에 재발급된 서류 증빙을 한번 더 학과사무실

   각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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