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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에 대한 공결 안내>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5조 1항 및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 일부개정에 의거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공결처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1. 제출대상 : 8학기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2. 공결인정기간 : 학기당 11주
3. 제출서류
대 상 |
자 격 요 건 |
제 출 관 련 서 류 |
재직자 |
전일제 취업자 |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합격 후 연수자일 경우 합격증 및 연수확인서로 갈음(1차제출 시) |
인 턴 |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근로계약서(갑과을의 날인이 된 것) |
|
해외 전일제 취업자 |
-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비자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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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사)업자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2018. 4. 현재 연간 665만원 이상) |
- 현 사업자 등록증 사본 (창업날짜가 같아야 함)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프리랜서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원천징수사업소득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2018. 4. 현재 연간 4,056,690원 이상)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농림어업 종사자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본 중 택 1 |
4. 공결인정 제외 교과목
- 온라인 교과목 : OCU, e-learning, b-learning, f-learning
( ※ 단, b-learning, f-learning 과목의 출석수업은 공결로 인정)
5 제출시기 및 절차 : 최초발생 및 학기말, 2회 확인
1차 |
공결사유발생시 |
- 취업자 출석인정원 및 제출관련증빙서류 ☞ 학과 제출 ※ 원본 학과 보관 ☞ 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
2차 |
학기말고사 기간 중 |
- 제출관련증빙서류 재 발급 ☞ 학과 재 제출 ※ 원본 학과 보관 ☞ 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재 제출 - 제출기한 : 해당 학기 학기말고사 기간 중 예) 2023-2학기 : 2023.12. 08.(금) ~ 14.(목) |
6. 퇴사시 -> 취업자 출석인정 취소원 제출
퇴 사 시 |
- 다음 날부터 수업에 즉시 출석 - 출석인정취소원 ☞ 학과 원본 제출 ※ 원본 학과 보관 ☞ 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
※ 출석 외 성적평가(중간고사, 학기말고사, 기타과제] 의무는 취업․비취업자 동일 |
[공결 서류 제출 절차 안내]
1. 담당 교과목 교수님과 먼저 상의 후 출석인정원 제출 허락받기(허락 증빙
자료 함께 제출)
2.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된 증빙 서류 원본 및 출석인정원과 함께
학과 사무실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사본 제출(inuchina2@naver.com)
3. 학과사무실에서 서류 검토 후, 학과장 날인본을 학생 이메일로 회신.
4. 학생은 서류 사본을 본인이 수강신청한 각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
5. 이후 기말고사기간에 재발급된 서류 증빙을 한번 더 학과사무실 및
각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